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1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5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31명
기권 1명
불참 6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자 면제 대상 확대(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삭제(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졸업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자 면제 대상 확대(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삭제(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졸업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