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한정애의원등 1인 외 165인)
- 의안번호
- 2214933
- 제안 유형
- 기타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처리일
- 2025.12.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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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5명
불참 11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음. 12·3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사면 제한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사면 제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은 12ㆍ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대상사건은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제2조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함(안 제10조). 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 아. 대상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함(안 제22조). 자. 내란죄, 외환죄 또는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23조). 차. 제보자등은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고,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에 기여한 경우 관계기관은 형의 면제, 감경 등의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안 제24조).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음. 12·3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사면 제한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사면 제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은 12ㆍ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대상사건은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제2조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함(안 제10조). 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 아. 대상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함(안 제22조). 자. 내란죄, 외환죄 또는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23조). 차. 제보자등은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고,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에 기여한 경우 관계기관은 형의 면제, 감경 등의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안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