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의안번호
- 220431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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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2명
불참 8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함(안 제13조).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5조).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10 신설). 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함(안 제13조).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5조).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10 신설). 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