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459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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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8명
불참 6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2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3항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2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