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1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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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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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1명
불참 6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개정하며, 수립 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지원전략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지역협업위원회, 육성지원협의회 등의 기능을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라.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지방대육성법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기능이 「고등교육법」상 규제특례 제도로 이관되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개정하며, 수립 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지원전략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지역협업위원회, 육성지원협의회 등의 기능을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라.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지방대육성법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기능이 「고등교육법」상 규제특례 제도로 이관되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