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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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