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 221125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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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8명
반대 29명
기권 25명
불참 2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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