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1251
제안 유형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07.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
찬성
218명
반대
29명
기권
25명
불참
26명
재석
272명
재적
298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

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8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18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상욱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민형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수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찬대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신영대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양문석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위성곤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병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임광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전재수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을호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추경호추미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반대 29
기권 25
불참 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