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형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신영대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