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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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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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