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0692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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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3명
불참 13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출시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안 제110조제7항).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출시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안 제110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