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0849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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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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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6명
기권 1명
불참 9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임. 또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화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위기아동·청년의 발굴 및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과 상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의 결과가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임. 또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화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위기아동·청년의 발굴 및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과 상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의 결과가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