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1461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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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6명
반대 6명
기권 9명
불참 6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의 지원,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의 지원,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