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325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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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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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9명
불참 4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단 기능 재배치와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둘째,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셋째, 국립공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가.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단 기능 재배치와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둘째,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셋째, 국립공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가.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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