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0595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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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8명
기권 1명
불참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하여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법률 제15267호로 공포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하였음(2024. 5. 30. 선고 2019헌가29 결정).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하여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법률 제15267호로 공포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하였음(2024. 5. 30. 선고 2019헌가29 결정).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