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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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08473
제안 유형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
불참
97명
재석
203명
재적
300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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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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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6
기권 17
불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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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가 높고,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ㆍ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산업,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기본설계, 해상풍력발전지구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 및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함(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기본설계안에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함(안 제16조). 자.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예비지구가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은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업인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입찰 시 우대할 수 있음(안 제24조). 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5조). 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26조). 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7조). 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함(안 제33조 및 부칙 제1조). 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협력,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수산업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특례,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머.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 유출 제한,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 버. 기존 법률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2조제2항). 서.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3조).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가 높고,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ㆍ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산업,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기본설계, 해상풍력발전지구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 및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함(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기본설계안에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함(안 제16조). 자.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예비지구가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은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업인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입찰 시 우대할 수 있음(안 제24조). 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5조). 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26조). 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7조). 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함(안 제33조 및 부칙 제1조). 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협력,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수산업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특례,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머.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 유출 제한,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 버. 기존 법률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2조제2항). 서.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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