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민형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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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