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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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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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