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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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