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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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로 한 국군이(제74조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국군의 뿌리와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12ㆍ3 내란과 같이 대한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과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