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0432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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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3명
기권 6명
불참 9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사업 통합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상수도조합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안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5호 및 제12조제1항). 다. 수도사업 통합 추진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7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 사. 수도통합에 따라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 등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사업 통합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상수도조합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안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5호 및 제12조제1항). 다. 수도사업 통합 추진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7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 사. 수도통합에 따라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 등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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