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164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7.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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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
불참 9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공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공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