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411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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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3명
기권 1명
불참 7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인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인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