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6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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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8명
불참 13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등). 또한,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한편,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등). 또한,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한편,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