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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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의안번호
2203522
제안 유형
기타
소관위원회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
찬성
178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불참
34명
재석
266명
재적
300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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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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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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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3
불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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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 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29조의8) 1) 내국인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금액보다 높이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기간제근로자 등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임금증가분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분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소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중견기업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안 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주식 등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총 급여액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계좌보유자는 4백만원에서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2천만원)으로, 그 밖의 계좌보유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안 제104조의8) 세금에 대한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2)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안 제106조의11 신설 및 안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6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 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29조의8) 1) 내국인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금액보다 높이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기간제근로자 등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임금증가분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분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소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중견기업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안 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주식 등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총 급여액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계좌보유자는 4백만원에서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2천만원)으로, 그 밖의 계좌보유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안 제104조의8) 세금에 대한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2)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안 제106조의11 신설 및 안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6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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