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1487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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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9명
불참 4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3조의2 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