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6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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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6명
기권 1명
불참 13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