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0433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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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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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3명
반대 6명
기권 7명
불참 9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둘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넷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다.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73조 등). 라.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 및 제44조). 마.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56조 등). 바. 발주청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사.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둘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넷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다.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73조 등). 라.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 및 제44조). 마.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56조 등). 바. 발주청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사.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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