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