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542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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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3명
기권 1명
불참 9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 방식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취소가 재량규정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장기간 동일한 도매시장법인이 계속하여 지정되고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과다하여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며, 지정 및 재지정 시 개설자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출하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 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탁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마.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바. 도매시장법인 임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75조). 사.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2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 방식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취소가 재량규정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장기간 동일한 도매시장법인이 계속하여 지정되고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과다하여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며, 지정 및 재지정 시 개설자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출하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 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탁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마.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바. 도매시장법인 임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75조). 사.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