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0546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14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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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6명
불참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안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며(안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10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8조의2제1항 개정). 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제8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제80조의2)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2제1항·제82조제2항·제93조제1항 개정).
대안의 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안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며(안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10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8조의2제1항 개정). 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제8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제80조의2)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2제1항·제82조제2항·제93조제1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