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3.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전재수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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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