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1488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15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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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9명
기권 1명
불참 8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도화된 시나리오, AIㆍ딥페이크 기술 등 IT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수단인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금융ㆍ통신ㆍ수사 분야의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금융권은 자체적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사기의심계좌 신속 정지, 피해자 문진ㆍ확인 등을 실시 중이나, 금융회사별 정보력ㆍ분석역량 편차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일한 공유 채널 부재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사기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간에 공유ㆍ전파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대안의 가. 사기관련의심계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신설)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또는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함. 나.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설치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규정함.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다.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자체 분석·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기정보이용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안 제13조의4제5항 및 제7항 신설)정보공유분석기관이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개별법상 정보보호 규정 관련 특례(안 제13조의4제6항 신설)관련 정보 처리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정보보호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도화된 시나리오, AIㆍ딥페이크 기술 등 IT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수단인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금융ㆍ통신ㆍ수사 분야의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금융권은 자체적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사기의심계좌 신속 정지, 피해자 문진ㆍ확인 등을 실시 중이나, 금융회사별 정보력ㆍ분석역량 편차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일한 공유 채널 부재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사기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간에 공유ㆍ전파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대안의 가. 사기관련의심계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신설)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또는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함. 나.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설치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규정함.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다.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자체 분석·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기정보이용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안 제13조의4제5항 및 제7항 신설)정보공유분석기관이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개별법상 정보보호 규정 관련 특례(안 제13조의4제6항 신설)관련 정보 처리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정보보호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