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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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7명
반대 33명
기권 13명
불참 3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