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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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