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9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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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6명
불참 13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