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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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3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신영대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수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병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부재함.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함. 이에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등).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부재함.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함. 이에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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