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0847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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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6명
불참 8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게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의2제1항). 다.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게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의2제1항). 다.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