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6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