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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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63명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위성곤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민형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강훈식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추미애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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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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