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