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0431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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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3명
기권 1명
불참 10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나.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나.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