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789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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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1명
불참 1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가.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다. 주채권은행이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지원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8조 등).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가.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다. 주채권은행이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지원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