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883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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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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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7명
기권 7명
불참 12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농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약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제도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업생산기반 보존 및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를 「농지법」 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가 있을 때는 이외 농지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설비가 소재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할 때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 부지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9조). 아. 양도·상속·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위승계의 신고 수리 시 승계효력이 발생하도록 사업자의 지위 승계일 규정함(안 제12조). 자.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농의무, 적합 작물재배의무,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에게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수익 일부를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13조). 차.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농의무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파. 미허가 및 부정허가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발전설비 설치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0조).
대안의 제안이유 농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약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제도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업생산기반 보존 및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를 「농지법」 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가 있을 때는 이외 농지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설비가 소재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할 때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 부지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9조). 아. 양도·상속·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위승계의 신고 수리 시 승계효력이 발생하도록 사업자의 지위 승계일 규정함(안 제12조). 자.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농의무, 적합 작물재배의무,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에게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수익 일부를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13조). 차.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농의무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파. 미허가 및 부정허가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발전설비 설치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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