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419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11.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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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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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0명
반대 1명
기권 6명
불참 4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을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필수농자재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필수농자재 실태에 관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
대안의 제안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을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필수농자재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필수농자재 실태에 관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