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1289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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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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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6명
불참 4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하여 확대함(안 제59조의4제2항). 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도록 함(안 제59조의11제2항). 라.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59조의20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하여 확대함(안 제59조의4제2항). 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도록 함(안 제59조의11제2항). 라.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59조의2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