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0632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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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3명
불참 4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적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조사·분석기간이 2024년 10월 5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처리건수가 상당히 남아 있어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희생자를 위한 특별재심 청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마.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적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조사·분석기간이 2024년 10월 5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처리건수가 상당히 남아 있어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희생자를 위한 특별재심 청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마.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