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 수용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파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 수용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파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