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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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조사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조사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사기관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 중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수용자의 이동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가피한 출석조사의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조사범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0조).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조사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조사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사기관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 중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수용자의 이동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가피한 출석조사의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조사범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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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