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 의안번호
- 221740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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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5명
반대 8명
기권 8명
불참 5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하 “전략적투자”라 함)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정의(안 제2조)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함. 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안 제3조제3항)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전략적투자의 체계(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가 투자 추진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두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출자하는 것으로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 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안 제51조)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사. 벌칙(안 제54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하 “전략적투자”라 함)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정의(안 제2조)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함. 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안 제3조제3항)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전략적투자의 체계(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가 투자 추진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두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출자하는 것으로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 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안 제51조)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사. 벌칙(안 제54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