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458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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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8명
기권 1명
불참 5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민간투자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EU는 핵심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인식 제고 교육,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민간투자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EU는 핵심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인식 제고 교육,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