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반해 우리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쟁국은 대비 투자금 조달 및 원가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함(제24조제1항제1호나목). 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반해 우리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쟁국은 대비 투자금 조달 및 원가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함(제24조제1항제1호나목). 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