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민형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원택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위성락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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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